성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2~3항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비동의 유포, 재유포불법촬영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불법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3,형법 제 282조, 제 324조

      유포협박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유포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은 협박이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됩니다.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1 ~ 3항

      합성제작유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4항

      소지, 구입, 저장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유통, 소비청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 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