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팍소개

    [기사] 성폭행, 연인이라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에 강력한 처벌받아
    • 작성일2023/05/16 18:08
    • 조회 999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여자친구 B 씨와 DVD방에 가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라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심신상실 즉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연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준강간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성관계는 당연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하지만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질 시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연인 관계 및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도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