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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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이른바 ‘패드립’ 내지 ‘섹드립’을 하는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전파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성립이 쉬운 범죄이면서도, 엄연한 성범죄의 한종류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에, 고소인과 신속한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전후로 불안 및 우울증상, 감정조절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어필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현재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한 순간의 장난으로 성적인 댓글을 단 것에 매우 자책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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