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임의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제안하고, 해당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술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시키는 BJ였던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즉석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잠시 출연하기도 했던 한 여성이 즉석만남 이후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시청층인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여과 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사례마저 속출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이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비제이 #bj #혐의없음 #유사강간 #즉석만남 #방송출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무혐의
- 아청법 위반(강간)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무혐의
- 준유사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며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될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5년 정도 교제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고소인이 찾아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본 변호인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을 성폭행할 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특수한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는 어떠한 이상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정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 고소인이 수면상태에서 꿈을 현실로 느끼는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을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도,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사실상 몹시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변호사 #불기소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담당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
[무혐의] 강간 |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2.11.07 | 조회1,784 |
[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방조 | 조욱희 고문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 작성일22.05.24 | 조회1,608 |
[무혐의] 강제추행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6.10 | 조회2,297 |
[무혐의] 아청법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김준용 변호사 | 작성일24.01.16 | 조회682 |
[무혐의] 강간 | 신승우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4.01.10 | 조회617 |
[무혐의] 아청법위반(아동 성 착취물 제작) |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작성일23.11.30 | 조회580 |
[무혐의] 준강간 |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3.11.27 | 조회567 |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작성일23.10.04 | 조회761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12.06 | 조회1,356 |
[무혐의] 강간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6.15 | 조회1,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