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 작성일2023/10/26 15:58
- 조회 967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며 관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벌금과 징역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장기간 꼬리표처럼 뒤따르게 된다.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촬영 기기 내 메모리에 증거가 남는데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범죄가 거듭될수록 처벌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나 반포를 하는 경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