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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 작성일2023/09/01 10:58
    • 조회 1,141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 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3,000 만 원 이하에 벌금형과 함께 부가적으로 처벌받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병과 받게 되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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