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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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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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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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헤어지려는 고소인을 모처로 데려가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보아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성관련 범죄사실의 특성상 밀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즉시 변호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먼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사과정 내내 일관되었던 의뢰인의 진술에 반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던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시 전후의 행적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형사고소 이전에 이미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채무가 있었던 점, 평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여 의뢰인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에 의해, 경찰은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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