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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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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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다 SNS를 통하여 소위 ‘오프’라고 부르는 불특정 상대와의 만남을 찾는 글을 보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의뢰인이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위 ‘오프’ 글에 연락을 하였으나,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우울감과 공허함을 다른 건전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오프’를 시도했던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다시금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러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자수를 하는 것을 돕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표현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자체적인 누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건 당일의 경위와 그 전후의 의뢰인의 행적을 소상히 파악한 후 재구성하며 의뢰인의 죄질이 낮음을 수사기관에 전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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