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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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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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6개월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당일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맥주 1병을 마셨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안팍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점, 맥주 1병을 마셨다는 점, 항거할수 없는 상태가 아닌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내용을 복구 하였고 6개월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안팍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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