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피해자 대리(징역 2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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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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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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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무용단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오바이트를 하러 가자 피의자가 따라나와 준강간을 하였으며 일전에도 강제추행을 당해 미투 운동에 동참하여 피의자를 제보했으나 피의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식 때 피의자가 준 술을 강제로 계속 마셨으며 본 사건 외에도 강제추행 피해 및 무고한 사건으로 고소까지 당하였는데 준강간 사건까지 발생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피의자가 매우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일전 무고 사건 관련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무고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는 점과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며 억울한 의뢰인을 재판정에 세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한 점과
고소장 중 의뢰인과 피의자가 성관계를 나눈 경위에 관한 목차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의뢰인 또한 피의자의 항고 서면을 통해 알게 되어 의뢰인의 증언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함께 엄벌 탄원서 및 각종 자료들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의자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을 만나 피의자를 차가운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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