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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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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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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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였고 고소인은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에 방문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움켜잡게 하고 고소인을 엎드리게 해 올라타 강간하였으며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고소인을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관계시에 모두 동의하에 진행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불송치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 일주일 정도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어떠한 업무로도 관계가 없었기에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모텔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이 모텔 시간을 연장했던 점, 그 후로도 짧게 연인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단순 돈을 얻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으나 안팍의 철저한 증거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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