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구속영장 기각 포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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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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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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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본인의 사는 지역의 친목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번개모임을 참석하게 되었고 고소인도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먹다가 3차까지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작은 오해가 생겨서 풀기 위해 둘이 남게 되었고 술을 계속 먹다가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가면서 계속 의뢰인에게 성적인 말을 해 의뢰인은 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티비를 보다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할지 말지 이야기를 하던 도중 고소인이 담배를 사러 가자고 하여 둘은 편의점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입모양으로 살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당하였고 홀로 대처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급하게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그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의뢰인의 집으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으로 복귀 후 기억이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은 의뢰인이 속옷까지 강제로 벗겼으며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먹 등으로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안방에서 고소인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은 소파에서 발견되었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꼼짝없이 구속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매우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절대 고소인을 강간하려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건의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둘이 남게 된 계기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같이 있자고 하였으며 다른 2명 또한 고소인에게 의뢰인과 둘이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자 괜찮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으로 향할 때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장면,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자 외모를 점검하고 술집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였으며 술집 계산 또한 고소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의뢰인이 길을 가던 다른 커플에게 저희 어떠냐고 물어봤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한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러 편의점으로 가던 그 길에도 의뢰인과 스킨십을 하였기에 절대 악의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의뢰인이 집으로 유인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탈출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 집에 있던 시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 등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일전 구속영장은 기각,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였습니다. 당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탁월한 증거분석 능력과 상황 판단을 토대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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