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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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휴가를 나와 고소인과 연락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가 막차가 끊겨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고소인에게 모텔을 추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텔을 가게 되었고 고소인도 같이 모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같이 누워서 티비를 시청하다가 누워있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고 바지를 벗기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졌으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관계 도중 남자친구가 있으니 안된다고 하였고 멈추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이 모텔로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에도 아무런 저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씻으러 들어갈 때 관계하기 싫으면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였으나 입고 있지 않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경찰 단계 초기에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불송치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경로를 전부 파악하였고 해당 경로의 CCTV 자료를 발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 장소인 모텔 주인에게 고소인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신분증을 제출하였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하였다는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으며 저희는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의 성품 등 인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채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대화가 없었으며 해당 만남 이전에도 만나 관계를 가졌으나 그 이후로 서로 연인이 생겨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으며 술자리 이후 벤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장면, 의뢰인보다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 친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박료를 지불하였던 점, 모텔 종업원의 증언을 통해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 어떤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음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어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모텔에 나와서도 같이 있던 시간이 꽤 길었으며 스킨십을 한 점이 있으며 고소 사유 또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켜 본인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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