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 조회 840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의뢰인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둘은 만난 적은 없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만 나눈 사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시에 성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같이 가자는 대화와 본인 성기의 크기 및 피임약 등 다양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폰섹스’를 하며 성적인 대화의 수위를 높여나갔기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번 사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폰섹스시에 고소인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불발되자 고소인은 답장을 안하냐고 의뢰인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고 의뢰인도 기분이 상해 연락을 하지 않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저희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두려워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온전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 #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 #통매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