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불송치
- 조회 976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평소에 참석하던 동호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 고소인이 새로 들어오자 축하하는 자리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술을 못하는 의뢰인은 술을 먹지 않으며 고소인 또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눈빛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주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숙박업소로 들어가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에 성관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강간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었으나 여자친구가 생각나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숙박업소를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의뢰인과 고소인 단둘이 있었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강간미수 사건의 위험성을 알기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의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환영회를 한 가게의 CCTV, 또한 지나가는 거리의 CCTV 등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점,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추측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및 수사조차 받지 않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의뢰인이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닌 고소인이 접근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저희 안팍의 성범죄 성공 노하우가 담겨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미수 #강간변호사 #강간전문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